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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3. 12. 6.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1. 2013. 12. 4.자 폭행 피고인은 2013. 12. 4. 21:10경 충북 청원군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내가 너 때문에 교도소가서 고생을 하고 나왔는데 정성이 부족하다, 차라리 교도소가 낫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8. 20:00경 충북 청원군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D이 "내가 언제 밥을 차려주지 않고, 술을 못마시게 했냐“고 따져 묻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등을 불상의 물건으로 1회 내려치고 장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십 회에 걸쳐 밟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30여 회 가량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근처 정수기에 물을 뜨러 간 사이, 피해자가 담요로 몸을 가리고 주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왜 도망을 가느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2층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목을 현관문에 걸린 채로 버티고 있었음에도, 현관문을 강제로 닫아 피해자의 발목이 현관문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4. 1. 10.자 폭행 피고인은 2014. 1. 10. 19:35 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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