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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04.01 2009가단782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금 48,660,000원, 원고 B에게 금 27,920,000원, 원고 C에게 금 14,8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