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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2 2020고단40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02:25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윗집에서 다투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주민신고가 되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 새끼들 너희들은 뭐냐, 누가 신고한 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옆에 놓여져 있던 화분을 깨뜨린 후 그 화분 안에 있던 난과 흙을 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