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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42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 신축공사 ’를 시공하는 D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 이자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조건 관리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사업 주인 D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근로 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한 2017. 6. 1. 14:20 경 아래와 같은 산업안전 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 제 1 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다리 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발판의 간격이 일정한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지상 1 층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각목 등으로 임의 제작한 목재 사다리를 사용하도록 방 치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3조 제 1 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지상 1 층 바닥의 자재 반 입구에 안전 난간이 누락된 상태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1. 안전 보건 감독 점검 표( 추락 재해 예방기획감독), 감독결과 보고서, 부분작업 중지 명령서, 시정 명령서, 시정조치 결과 보고 및 부분작업 중지명령 해지 요청, 작업 중지 개선 완료 확인서, 부분작업 중지 해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