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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487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 2. 피고의 대리인인 C을 통해 피고에게 33,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여 주면서, 그 변제기를 ‘경기 여주군 D 토지가 팔리는 날’로 정하였는데, 피고는 위 토지가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그 변제를 미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은 피고가 그 인영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제출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C이 피고와 친한 친구일 뿐 아니라 경기 여주군 E 토지도 공유하고 있어 그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이를 민법 제125조 내지 126조의 표현대리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C에게 이 사건 금원의 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달리 C이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C은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작성된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를 교부하면서 피고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한 바가 없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대리권 수여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확인한 바가 없었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바,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