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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5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학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운전학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0. 18.부터 2012.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강사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09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8,000원, 2010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58,960원, 합계 686,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D을 비롯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연차휴가를 실시하였으므로 D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월차유급휴가를 피고인 주장의 특정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