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85km지점 노상을 서운분기점 방면에서 중동인터체인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중동인터체인지 부근에서 교통량이 많아져서 차량들이 서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충분한 시간을 두어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안전하게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여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뒤범퍼를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2. 14:30경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이하불상지로부터 같은 날 15:3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85km지점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