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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77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의 죄명을 ‘공무집행방해’에서 ‘모욕’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136조 제1항’에서 ‘형법 제311조’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2. 12. 1. 04: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송파경찰서 D지구대에서, 지갑을 지구대에서 잃어버린 것 같으니 찾아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야, 씹새끼야, 세상 그렇게 살지 마라,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걸고, 위 E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에서 ‘피고인은 2012. 12. 1. 04: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송파경찰서 D지구대에서, G 및 당직 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야, 씹새끼야, 세상 그렇게 살지 마라,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