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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4가단41896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 8.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8.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3. 5. 9.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차임 연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5. 9.부터 2008. 5. 8.까지(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우스를 지어서 장사할 것으로 확정함”이라는 내용으로 특약을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8. 5. 30.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차임 및 특약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기간을 2008. 5. 30.부터 4년 6개월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명목으로 35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하였고 이에 따라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

원고는 2013. 6. 7.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위 의사표시가 2013. 6. 10.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파이프조 보온덮개 위 비닐지붕 등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및 방 286㎡,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파이프조 비닐지붕 등 비닐하우스 84㎡,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파이프조 보온덮개 위 비닐지붕 등 비닐하우스 창고 8㎡, 별지 도면 표시 15, 16, 20, 21, 15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파이프조 보온덮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