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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2 2018고단31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 강서구 강 서로에 있는 까치 산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임대료 2,800,000원을 주겠다.

’ 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로 보내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범 죄 전력이 있으나, 조현 병으로 인하여 장애 3 등급의 장애인인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