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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03 2016가합117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가. 원고 A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 5. 4. 선고 2006가합403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발생 1) 피고는 2003. 3.경부터 원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

)에 톱밥을 납품하였다. 2) 피고는 E가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자, 2005. 5. 10.경 E의 실질적 대표자인 망 F 및 그 배우자인 원고 A과 사이에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200,000,000원에 관하여 ‘변제기 2005. 11. 15., 이자 연 30%, 차용인 망 F, 연대보증인 원고 A’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하고, 이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각서 채권의 발생 1)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와 별도로 2005. 5. 2.경 E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발행인 E, 액면금 103,000,000원, 지급기일 2005. 11. 5.’으로 하는 당좌수표 1매(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고 한다

)를 교부받았다. 2) 피고와 망 G는, E가 이 사건 당좌수표 대금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피고가 수표금 103,000,000원을 은행에 입금한 후 찾아가는 방식으로 E의 부도를 막고, E는 103,000,000원에 대한 지급일자까지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액면금으로 하는 당좌수표를 재발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3)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E 명의 계좌로 103,000,000원을 송금한 후 이 사건 당좌수표금을 찾아갔고, E는 2005. 11. 7. 피고에게 ‘액면금 112,270,000원, 지급일자 2006. 2. 7.’로 하는 당좌수표를 재발행해 주었다. 4) 피고는 같은 날 원고 B 및 원고 C과 사이에 ‘원고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금 103,000,000원을 2005. 12. 31.까지 변제하고, 원고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하고, 이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각서 채권’이라고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