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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2290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0나2451 특허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 C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별지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위 증언내용을 담은 증인신문조서는 특허법원 2011허1999 특허무효 소송에서도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ISP별로 주소 대역에 차이를 둘 뿐 직종 내지 업종별로 어떤 주소 대역을 나누어 할당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피고 C의 증언은 인터넷 IP 주소 시스템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허위진술이 분명하다.

피고 D은 피고 C의 거짓 증언을 교사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재판절차에서 원고의 항변과 자료제출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의 거짓말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채택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 원고가 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담당검사는 명백한 위증을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한 자들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 가지고서는 PC방 IP 주소를 구분하여 비회원 PC방의 IP 주소를 차단할 수 있었다는 피고 C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C이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의 제반 진술 경위나 이후에 보충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억에 반해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지적하는 객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쳐 판결에 이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