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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을 폐차하기 위하여 입고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후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공권력 행사에까지 지장을 초래하는 등 통상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보다 그 사안이 무거운 점,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4% 로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 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