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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31 2017고단52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돈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주식회사 C 관련 피고인은 2015. 9. 7. 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등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 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부에 위 주식회사 C의 상호, 본점 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은 2015. 9. 9. 경 경주시 동부동 203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등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 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부에 위 주식회사 D의 상호, 본점 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