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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7 2019나24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4. 18.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며 2015. 11. 30. 상환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1,5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에 대신하여 1,500만 원이 입금된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를 피고에게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피고가 계속 손해만 보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하여 원고가 1,5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였는데, 주가가 하락하자 온갖 욕설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고, 2016. 2. 29.경 500만 원, 2016. 9. 30.경 50만 원, 2016. 11. 30.경 30만 원, 2017. 1. 10. 30만 원을 각 변제하였으며, 2017년 설 무렵 1상자에 35,000원인 한라봉 5kg 35상자 합계 1,255,000원 상당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위 차용증은 처분문서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된 내용대로의 법률관계를 인정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의 욕설이나 독촉 등에 의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차용증과 다른 법률관계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 기재에 따라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 주장과 같은 변제 내지 대물변제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약정된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