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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49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편 C와 사이에 자녀로 D, E을 두었고, 전남편과 사이에 자녀로 F을 두었다.

피고는 F의 딸로서 원고의 외손녀이다.

나. 원고는 2016. 2.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무효이고, 위 약정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6, 7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등기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017. 9.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임차인 G로부터 임료를 지급받았다.

③ 원고는 전에도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용인시 기흥구 H건물 I호, J호를 피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