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29 2018고단1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폭력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와 2013. 5. 경부터 2016. 5. 경까지 동거한 관계이다.

1. 2013. 5. 31. 경 상해 피고인은 2013. 5. 31. 17:00 경 진주시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C가 1966 년생임에도 1972 년생으로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6, 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2. 2. 경 상해 피고인은 2014. 2. 2. 21:00 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사귀었던 여자의 이름을 말하자 피해자 C로부터 “ 그 여자 이름 말하지 않을 수 없나

” 라며 따지는 듯한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9 ~ 11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3. 14. 경 상해 피고인은 2014. 3. 14. 02:00 경 진주시 G에 있는 ‘H 모텔’ 502 호실에서,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 이야기를 꺼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화냥년! 잡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모텔 열쇠가 달린 플라스틱 막대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구 주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4. 11. 7. 경 상해 피고인은 2014. 11. 7. 07:00 경 진주시 G에 있는 ‘H 모텔’ 307 호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청소기 막대기로 맞자, 이를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