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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19 2019고합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새벽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바에서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먹자고 하고,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C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5. 03:07경 위 피해자의 집 건물 현관 입구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당긴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안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자 피해자에게 물을 1잔 달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를 승낙한 척 하고 집으로 올라간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그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안고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한 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목까지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다른 쪽 손으로 바지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CCTV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