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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20:35경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남양로에 있는 북양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된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실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독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