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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9.17 2012고합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0.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21:1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조개처녀 굴총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외하동 청주공항사거리에서 구 팔결교 방면 약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출동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줄곧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이미 3회나 있는 점, 특히 2010. 10. 5.에는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30%의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