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1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덕 수리에 있는 덕수 1 교 차로를 대정읍 보성 리 쪽에서 동광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안개가 끼어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3 세) 운전의 E 쏘나타 자동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0세 )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 여, 10세 )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H(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차로운영 신호체계도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