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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나652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9. 19. 피고 및 D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E, 1층 F호에 있는 ‘G’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합의이행각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상호간 협의 체결한다.

1. 위 상가 보증금 5,000만 원은 임차인 피고가 임대인 H회사에 지급한다.

2. 전 상가(I)의 권리금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임차인 피고가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운영자 원고들이 지급한다.

3. 보증금과 권리금 9,000만 원의 이자 30만 원은 매월 임차인 피고에게 지급한다.

4. 매출통장은 대표 D이 관리하고 매월 임대료 220만 원(부가세 별도)과 이자 및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영업 이익금의 1/2(50%)은 보증금과 권리금을 전액(9,000만 원) 상환될 때까지 피고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1/2(50%)은 운영자 원고들에게 지급한다.

5. 피고와 운영자 합의 하에 대표 D에게도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대표는 식자재 및 기타 지출 내용을 매월 월 단위로 결재하고, 영업 활성화를 위해 매주 1회 만남을 갖는다.

6. 영업에 대해서는 운영자에게 위임하며, 운영자는 권리금 및 보증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의 채권자 J은 2019. 2. 27. 이 법원 2014가합59441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B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G 식당’의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소송비용반환채권으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000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9. 2. 27.자 2019타채2704 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