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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4도8096

입찰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85조 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시기 등은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바390, 2014헌바15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시정비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E 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2011. 3. 28.경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수립 용역업무 등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 용역업체를 사전 선정한 다음, 2011. 5. 7.자 조합원 총회 이전인 2011. 3. 말경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