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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3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61】 피고인은 2008.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1.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22. 00:15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KTX 천안아산역 주차장에서, C에게 300,000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 22: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가능역 주차장에서, C에게서 필로폰 약 0.2g과 대마초 약 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014고단4213】 피고인은 2008.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1.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초순 저녁 무렵 대전 중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19:00경 대전 중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하순 17:30경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하늘아파트 근처에 있는 커피자판기 앞 보도에서,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에 필로폰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