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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164060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 A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가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에스에이치공사의 피고 A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필요성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 A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