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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03: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06-1 앞 편도 5차로 교차로를 안양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시흥유통상가 출입구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한 D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좌8, 9, 10, 11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현장조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6. 사면 확정되어 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전력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