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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02 2013고정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3. 02:05경 마산동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이전 C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이에 B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에 대해 물어보니 파출소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순찰차량에 태워 파출소에 도착하였다.

피해자인 B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재차 신고 경위에 대해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내가 신고했는데 경찰서로 바로 가자"며 정복 경찰관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좌우로 흔드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야이, 새끼야, 너거들 술집에서 돈을 얼마 받아 쳐 먹었노"라는 말을 하여 다른 경찰관들 4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