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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6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등을 저질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 등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도록 어느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아직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했던 일부 범행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뇨 및 그로 인한 각종 합병증으로 수형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한 상태로 그 동안 70일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피해 중 일부가 변제나 배당 등을 통해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