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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4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호 국로 1801에 있는 도 곡 네거리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동서 변 네거리 쪽에서 국 우 터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57세) 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D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남, 20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D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1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