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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80』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4. 12. 23.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5.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피해자 C(58 세) 와 사회에서 만난 지인 관계로, 전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 등으로 2013.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피해 자가 형사합의를 해 주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2014. 12. 23. 광주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2016. 8. 15. 전주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신고로 인하여 실형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 19. 02: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너 D 하고 같이 묻어 버린다, 좋게 얘기할 때 이리와, 기다려, 쫓아가면 장례식 장에 묻어 버린다, D 하고 2년치 요양 갔다 왔으니까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7. 01:3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너 살기 싫지, 그러면 와 지금 어디 있어, 애들 보낼 게, 기다려 알았어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7. 01:5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장례식 장에 D 하고 묻어 볼까, 건방지게 얘기하지 마, 쓰레기 같은 자식아, 쫓아가서 얘기할 게, D 하고 너 하고 법정에 세워 볼까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