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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7 2020노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