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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48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0. 26. 14:35 경 경상 남도 창원시 성산구 B 부근에 있는 성산 구청에서 관리하는 중앙 자재창고 주차장에서 C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오다가 위 창고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출입문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660,000원이 들도록 자물쇠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자물쇠 등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용지로 64( 중앙 동 )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2011. 2.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용 물건 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