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5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21: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www.ilbe.com) 게시판에 있는 “D”라는 제목의 게시글 밑에 "좌좀기레기새끼들은 기본적으로 병신짓하는게 E이랑 비슷하구만"이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