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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24 2013고단181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안강망어선 B(69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17:00경 제주 차귀도 북서방 9마일 해상에서 피고인을 제외한 선원 8명과 함께 위 B에 승선하여 안강망어구를 바다에 투망한 후 이를 양망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안강망어구의 양망 순서는 투망 위치를 표시한 해상 부이, 양망줄(닻줄, 와이어로프 및 섬유로프), 어획물이 들어가는 자루그물, 그물 고정용 닻 순이며, 당시 위 B의 좌현측에 자루그물이 올라오기 직전으로 피고인은 조타실에서 양망기 레버를 조종하고 있었고, 선원 8명 중 피해자 C(남, 59세)를 제외한 나머지 선원 7명은 위 B의 좌현측에 있는 양망기 앞에 있었고, 피해자는 혼자서 위 B의 우현측에 있는 롤러 옆에서 양망줄(직경 약 18mm)을 롤러에 감아 갑판에 사려놓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키 약 160cm, 몸무게 약 60kg 상당으로 체격이 왜소하고 롤러를 하는 작업에 숙련되어 있지 않았고, 롤러를 이용한 작업은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위험한 작업이며, 당시는 자루그물이 올라오기 전이기 때문에 양망줄에 장력이 거의 없어 양망줄을 갑판에 사려놓는 작업을 함에 있어 롤러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관리 및 선원들에 대한 지휘ㆍ감독 책임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모 등의 보호장비 착용상태를 확인한 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을 시작한 후에는 작업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망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원들의 보호장비 착용 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