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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9 2017고단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5. 중순 날짜 불상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 탑 골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경로 교통카드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1. 12:25 경 양평군 양평읍 마 유산로 45 ‘ 우리들 교회 ’에 이르러, 열려 진 출입문으로 들어가 예배당 헌금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예배 헌금 163,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 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