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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4 2017가단10142

양도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72%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C은 D의 주식 95%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2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의 C 주식을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양도할 지분: 피고는 2013. 9. 28. 다음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 발행회사: C 주식회사(D) - 종류: 회사 개인지분 - 액면금: 120,000,000원(일금 일억 이천만원정) - 주식수: 1% 지분(주식수 2,200주) 양도대금: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양도대금 1억 2,000만원 중 6,000만원은 2013. 6. 28.까지, 잔금 6,000만원은 2013. 9. 28.까지 지급한다.

협조의무: 원고는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피고는 주식의 양도 후 원고가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원만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양도대금으로, 2013. 6. 28. 3,000만원, 2013. 9. 3. 9,000만원 등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양도대금 1억 2,000만원의 반환 내지 그 양도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D을 이용해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문구제품의 해외 판로를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주주로서의 수익금 배분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설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