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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08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C, D를 각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E, F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G를 벌금 25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7. 19. 사건 외 J으로부터 경남 김해시 K 토지 3002분의 330을 150,000,000원에 지분매입하고, 피고인 B은 같은 토지 3002분의 644을 300,000,000원에 지분매입하고, 피고인 C은 같은 토지 3002분의 644을 300,000,000원에 지분매입하고, 피고인 D는 같은 토지 3002분의 257을 120,000,000원에 지분매입하고, 2004. 7. 22.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E, F, G는 위 거래를 중개하였다.

J은 위 토지를 지인 L으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토지를 담보로 울산축협으로부터 5억 4,000만 원에 대출받은 후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자 울산축협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M)을 받아 경매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경매진행으로 지분매입금을 보전받을 수 없게 되자 사실은 L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고 각 토지를 지분매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L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경매법원인 창원지방법원에 허위의 대여금을 근원으로 한 배당금 을 신청하여 배당받아 각 토지매입지분비율로 나누어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공동응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2. 8. 울산 남구 N에 있는 O법무사 사무실에서 ‘금액 : 일억 오천만원, 소재지 : 김해시 K, 채무자 L은 2004년 6월 30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채권자 A으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위 소재지에 대하여 담보가등기를 하여준다. 2004. 6. 30.일 채무자 : L, 주민번호 : P, 주소 : 울산 울주군 Q아파트 102동 1702호, 채권자 : A, 주민번호 : R, 주소 : 울산 남구 S건물 104동 1202‘라고 기재한 후 채무자와 채권자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차용증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L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