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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합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23:3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모텔 앞을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8세)가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발로 문을 차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제4 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감경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