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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나12892

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10. 6. E와 E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D 답 1,4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E 명의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 행위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건축주를 E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16.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하는 건축물의 설계 등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 7.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26. 건축주 E를 대리하여 성남시 수정구청장에게 아래 도면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A, B, C, D블록으로 분할하여 공동주택 4개동 12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성남시 수정구청장은 D블록의 도로 미개설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아래 도면과 같이 A, B, C블록으로 분할하여 공동주택 3개동 9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7. 2. 24.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바. 이후 원고는 다시 이 사건 토지를 종전과 같이 A, B, C, D블록으로 분할하되 A, B, C블록에만 공동주택 3개동 9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7. 4. 12.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부터 수정된 내용으로 변경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1차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