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D, E : 각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흉기로 협박하고, C, D에게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도록 교사하고, A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와 소년보호 처분 17회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8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교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