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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노6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편취금이 전혀 변상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활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약 17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그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2면)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