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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3 2018가단2228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49,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3. 주식회사 C 및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투자(신주인수)약정서

1. 투자금액 본 계약상 “갑”이 “을”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일금 오천만 원 정(50,000,000)으로 한다.

2. 신주의 인수 “을”은 “갑”의 출자에 대한 대가로 액면가 금 오천원의 기명식 상환우선주 500주를 주당 금 일십만 원으로 유상증자 결의하여 “갑”에게 배정하기로 한다.

3. 투자금 상환에 대한 특약 ① “갑”은 투자금 완납 후 “을”이 계속적인 경영을 하고 있을 경우 최소 3개월 간은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② “갑”은 투자계약일로 3개월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 “을”이 사업적으로 일정한 성과가 없는 경우 “을” 또는 “을”의 “이해관계인”에게 “갑”이 보유하는 회사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을” 또는 “을”의 “이해관계인”은 “갑”의 매수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위 제②항의 매매가격은 투자금과 투자금이 완납된 날로부터 위 제②항의 매매일까지 연 18.2826006%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만일 이미 상환된 투자금이 있거나, 배당금이 있는 경우엔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2017. 6. 13. 투자자(“갑”) A 피투자자(“을”) ㈜C 대표이사 B (인)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B (인)

나. 원고는 2017. 6. 13.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5,000만 원을 주식회사 C에게 송금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C 및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10.경 주식회사 C에 대한 주주의 지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더라도 이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