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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노9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5%로 높고 그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