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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노45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E 토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토지매입을 포기하였고, 피해자에게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기인 2015. 10. 말경까지만 변제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차용금을 안양시 동안구 H 빌라 구입비로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차용용도,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등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