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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1 2013고합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21:55경 술에 취한 채 대리운전자인 피해자 C(남, 56세) 운행의 피고인 소유 D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소재 해전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과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차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6쪽, 수사기록 36쪽(당시 상황 등, 상해진단서 등 접수 관련)}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대리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