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26 2014고단492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1. 3. 17. 21:30경 위 업소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인 D 작사, E 작곡 F 외 다수 곡을 컴퓨터에 의한 영상 반주기로 반주하게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주음악으로 사용, 가창하게 하여 저작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른 친고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