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졸피뎀이 수면제인 줄 알았을 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Q의 순금과 반지를 훔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벌금 50만 원 및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마악류관리법위반(향정)죄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호 라.목은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라고 정하고 있다. 2) 이러한 법률의 규정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졸피뎀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졸피뎀이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서 그 오남용의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졸피뎀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됨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형법 제16조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