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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8노3603

사기

주문

피고인

D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B, C: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피고인 D: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D은 지인이었던 피고인 A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부탁 받고 대부 관련 일을 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해 준 것 이고, 이 사건 연대보증 서류의 위조 및 동 행사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피고인들이 연대 보증인을 허위로 내세워 대출업체를 기망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 한 피고인 D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대출을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 판결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자신이 일하는 대부 사무실에서 연대 보증인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46 면),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D으로부터 직장인으로 해서 보증인이 들어가니까 대출이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공판기록 제 174 면), 피고인 D도 이 사건 대출 당시 연대 보증인을 허위로 내세운다는 사정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C도 검찰 수사 당시 피고인 D과 피고인 B이 피고인 C가 W의 허락 없이 보증인을 허위로 세운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