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엑 티 언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06:45 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김 포 공항 입구 교차로 쪽에서 국제 선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고장소인 편도 2 차로 도로가 4개 차로로 증가하는 Y 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우측으로 굽은 도로의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2 차로에서 진행하던
D(42 세) 의 E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1 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으로 엑 티 언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D과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졌고,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타박상 등의 상해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인해 교통 소통의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이 스스로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알았을 뿐, 자신이 운전하던 차와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 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당시 공사로 인하여 바닥에 철판이 깔려 있던 곳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음과 진동이 심한 곳인바 위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을 느꼈거나 충돌 음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충돌 전후로 별다른 이상행동을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행하여 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