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6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체 경영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애초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3,0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다만 근로자들과 민사재판을 통하여 임금 등이 정산되거나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